현금구매로 유도시키고 배송지연이라며 끝내 환불까지 안해주는 온라인쇼핑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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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an ] 현금구매로 유도시키고 배송지연이라며 끝내 환불까지 안해주는 온라인쇼핑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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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초희
  • 조회수 : 711회
  • 작성일 : 25-01-05 04: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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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저귀 가방으로 유명한 이태리브랜드 리네아 빔비 이구요. 여기 유통사가 HELAN (http://m.helankorea.kr/) 이라는 회사이구요
제가 신고할 사이트가 바로 이곳입니다.

24년도 7/3 그당일날 판매자분이 추가구매를 곧 마감할거라 하면서 저한테 개인문자로 현금이체로 구매하게끔유도시켰고. 저는 파우치 2개가격인 15만원을 이체시켰습니다.
 3주후에 주문순서대로 도착할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이후로부터도 “언제 오냐고 제가 물으면” 대기가 길어 계속 3-4주 지연된다고 곧보내주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 약속을 어기면 6계월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씹히더라구요. 환불해줄거라 말은하면서 실제로는 안해줍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 좀 알아보니 이런식으로 많은 손님들돈으로 돈놀이 하는것같더라구요. 물건도 안주고 환불도 잘 안해주는… 악덕 사이트 . 여전히 추가모집한다는 공지와 인스타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강력한 조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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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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