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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비엘에이치 ] 김오곤 다이어트 신비감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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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은영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5-02-03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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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으로 과대 공고와 허위 광고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구매 하게하였고,,, 효과가 없다고 3일만에....일주일 만에 전화를 햇는데 ..체질이 그렇다  먹고 기다려 봐라 안빠지는 사람 없다고 현혹하였고... 똑같은 반응과 대응으로 소비자 고발 센터에 글을 올렸더니  환불 여부에 대해 담당자가 전화를 하겠따고 하였는데 저는 김오곤 한의사의 제품이라 믿고  구매하였는데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건 번호는 체력단련장으로 유령 회사를 만들어놨더라구요.. 효과 없을시  환불 얘기 녹취록이 있따고 얘기했떠니 전화를 끊고 나서 연락처를 보내주지않습니다 1300000 원을 결제 했는데 환불 원합니다 분명 효과 없다고 연락드렸고 기다리라는 .... 체질적이라는... 그런말만 하셔서 환불을 꼭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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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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