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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24시 ] 네이버 온라인스토어 가성비24시 허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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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대건
  • 조회수 : 711회
  • 작성일 : 26-01-30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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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상품은 귤5kg 로얄과로
로얄과는 통상 s~m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세정보에 사이즈 표시도 없고
로얄과라는 글을보고 구매를 했는데
상품받은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L~2L사이즈네요 시중에서도 대과사이즈로
판매가 1만이하가 대부분
10KG에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문의도 했는데 답변은 성의 없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 답도 없습니다.
다른분도 로알과보고 구매했는지 리뷰를
달아놓으셨던데 환불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된다고ㅜㅜ 리뷰도 몇개 삭제했더라구요
이런 없체가 계속 판매를 한다는게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거 같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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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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