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 자동차 아답터 폭발 (두로몰회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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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로몰 ]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 아답터 폭발 (두로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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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문희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3-11-06 1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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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포 롯데마트에서 5만5천원에 산 6세이상 장난감 상자에는 KC 마크와 제품안전 자율이행 마크가 선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충전배터리를 전원에 꼽고 5분뒤 퍼버벅하는 소리와 함께 선명한 불꽂이 튀어오르며 아답터가 무섭게 타버리고 역겨운 연기로 숨쉬기가 어려워 아이 손을 잡고 문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만약 11세 아이혼자 집에 있을때 터져 바닥에 있던 카페트에 불꽃이 튀어 불이났다면...정말 너무 화납니다. 두로몰 회사에서 아답터가 중국거라 검사를 잘못했고 다른항의전화 받은 적없으니 뭔 문제냐는 겁니다.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불감증!! 두로몰 이란 회사는 구매자 집에 불이나야 정신을 차릴까요? 제품검사를 재대로하지 않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두로몰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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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장난감의 어덥터 폭발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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