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병우
  • 조회수 : 2,482회
  • 작성일 : 12-02-13 23:23:3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전 토비스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 10년 후인 '11년 8월에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390만원을 받게 계약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토비스콘도 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말 회사에서 보증금 39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만 주고, 계속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는 토비스 콘도에서 보증금 39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입니다 (언제 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시고 약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반환을 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 기간 경과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콘도 회원 보증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 "보증금환불" 리조트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2 기타 민하성 2011-12-03
3301 기타 최제숙 2011-12-03
3300 기타 최제숙 2011-12-03
3299 기타 전희 2011-12-03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3295 기타 한정미 2011-12-03
3294 자동차 고아란 2011-12-03
3293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3
3292 유통 민지숙 2011-12-03
3291 기타 김수빈 2011-12-03
3290 생활용품 김명분 2011-12-03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3285 기타 김미령 2011-12-03
3284 유통 김광언 2011-12-03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3280 생활가전 권희정 2011-12-03
3279 통신 김수현 2011-12-03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3274 기타 강명우 2011-12-03
3273 digital 배성한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