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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지하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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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수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3-12-14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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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살때 교환,환불안된다고 말한적없어서
옷 불하겠다고 환불해달라니까 불친절하게 말하면서
환불안된다고 그러시길래 처음에 옷구매할때 그런말씀도
안하셨다고 해달라니까 안된다고 교환만 가능하다네요ㅋㅋ
어이없어서 알겠다고 교환할 옷 찾는데 마땅한것도없어서
젤 싼기본티 하나살려니까 남은금액은 보관증끊어드릴까요
라고하셔서 어이없어서 옷하나더사고 집에기분도안좋게 왔네요
무슨 장사를 그렇게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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