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코레일 예매 취소했는데 결제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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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 11월 2일 코레일 예매 취소했는데 결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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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아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13-12-31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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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나 호텔등을 예약 했다 취소할 때
 예약한 거 취소해 주세요. 하면서 기차표를 내밀거나
** 날 호텔 예약 취소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월 2일  동대구 서울 서울과  대구역 구간을 예매했다
전날 11월 1일 취소를 했습니다.
코레일 앱을 사용하여 기차표를 구매, 취소 한 게 처음이라 취소한 후
앱을 보자 예약 내역이 없다고 뜨지만
다시 한 번 더 고객센타에 전화해 제대로 취소가 됬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11월 1일 오후 4:05분에 1544-7788로 전화해서 확인하니
ARS로 예매확인을 시 예매 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날 예매 취소를 확인했는데도 7만원 넘는 금액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코레일에 확인하니 저는 예약 확인에 분명히 없다고 했다고 했지만
제가  발권 확인을 해야지 예약 확인을 하면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차표 예약취소를 하고 예약 내역을 보면 예약이 없다고 뜨면
취소가 됬다고 믿지 않을까요?
코레일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차표의 취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승차권 예매 후 취소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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