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CS푸른방송 ] 인터넷 해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아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14-02-06 10:54:27

본문

인터넷 해지금 관련
<사건의 개요>
1. 인터넷을 작년 12월말부터 지역방송에서 사용하였습니다.
2. 그런데 방송 끊김 현상등이 많아서 해지 하려고 해지 비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3. 지난 1월쯤 해지 비용 문의를 하니 12만원으로 확인하고
4. 이번달에 해지 관련 확인을 하니깐 33만원이라고 확인 받았습니다.

<문의점>
해지금이라는 것이 혜택받은 기간을 기준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서, 점점더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달새에 거의 20만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약금 금액이나 해당 내용 관련해서 기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장애로인한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22 기타 차소영 2011-12-09
4521 기타 서재성 2011-12-09
4517 통신 송용준 2011-12-09
4516 digital 박혜리 2011-12-09
4509 생활가전 안재영 2011-12-09
4508 자동차 김태우 2011-12-09
4507 기타 이원경 2011-12-09
4500 통신 임진경 2011-12-09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4486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