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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부품결함에 의한 타이어 편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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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영보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14-02-24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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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에 프라이드를 구입했습니다.
7개월전부터 차량에 '윙'하는 소음이 심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타다가 차량정비를 받았습니다.
점검결과 타이어 편마모가 매우 심각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타이어 4개를 54만원에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정비사는 뒷쪽 바퀴 축이 약간 틀어져있다고 했습니다.
이 원인으로 편마모 된 것이라서 서비스를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2014년 2월 7일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정비공장의 점검결과 부품을 교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토션 액슬 컴플리트' 부품을 교환하는 '토션 빔 액슬'이라는 서비스를 2월 19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서 타이어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 부품이상으로 타이어가 편마모되어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타이어는 소모품이라지만 30000km정도에 타이어를 못사용하게 되어 교체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뒷쪽 타이어를...
차량이상으로 타이어가 편마모되었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타이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사례가 같은 차종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이런 부품결함 사실을 모르고 타어어만 교체해서 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제대로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잘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품결함에 의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렇게 항의를 하자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고장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잘못이면 왜 무상수리를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무성의한 태도에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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