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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코에듀 ] 빈코에듀 교육비 3개월째 환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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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12-31 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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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한 해를 마감하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도움을 간절히 요청 합니다.


저는 지난 2012.7.16 빈코에듀와 과외 수업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업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10월 중순 수업 종료후 여러 절차를 거쳐 환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환불은 약속한 날은 계약 해지로 부터 1개월 후인 11월 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이 그렇다기에 알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말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12월 18일 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빈코 에듀에 환불 업무 담당 책임자인 이회진 씨라는 분의 업무 실수라고 양해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또 알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을 했더니 12월 30일 까지 책인 지고 해 주신다 하더군요.
하지만 또 연락도 없이 약속이 이행 해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전화 해 업무 처리를 왜이리 못하냐니까 책임자인 이회진 씨 밖에 일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회진씨는  또 입금일을 1월 3일로 약속을 미룹니다.
제가 이회진 씨의 업무 처리를 믿을 수 없다고 다른 사람과 연결해 달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하며 돈을 받으려면  이회진 씨는 가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1577-5521 번으로 계속 연락을 했지만 
이회진가 아닌 다른 환불 관련 업무 책임자랑 연락 하기 원한다하지만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면서 차라리 인터넷 등에 글을 오려 회사에서 연락이 가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우선 교육비 660000원에 대해 환불을 받고 싶고
이회진 씨가 그간 몇 달 일을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사측의 사과를 제대로 듣고 싶고
이회진 씨가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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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외를 중도해지되시면서 남은 과외비의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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