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학 강제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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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 어린이집 입학 강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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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용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01-28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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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하늘정원 어린이집(043-218-2858)에 자리가 났다고 해서 입학 원서를 작성하고3월에 어린이집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사정 얘기도 했고요.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하늘 정원으로 입학하기로 해서 취소 한다고 말두 했구요.그런데  갑자기 하늘정원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사가기로 했던 아이가 가지 않게 됐다고 우리 아기를 못 받겠다고 하네요.
참  억울해서 원장이라 싸울까 생각도 해봤지만 참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상교육실시로 어린이집은 적고 아기들은 많아 어린이집에서 이런 횡포를 부리는것 같아 속이 상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이집 입학...'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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