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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치과 ] 치과치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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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규홍
  • 조회수 : 708회
  • 작성일 : 13-02-16 2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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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른쪽 위 어금니가 끝부분이 약간 부러져서 치과에 갔습니다. 진료를 하던 의사가 부러진 치아를 삭제하고 보철(크라운)치료를 해야 한다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위 어금니를 삭제를 하고 보철을위해 본을 떴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래쪽에 있는 어금니가 이상해서 거울을 보니까 치료를 요했던 어금니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 어금니도 삭제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많은 삭제량은 아니지만 아무이상 없던 멀쩡한 치아를 윗쪽이 편편할 정도로 삭제를 해놨던 것입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왜 환자의 허락도 없이 삭제를 했냐고 하니  윗니 보철치료를 위해서는 아래쪽  치아도 삭제를 해야 하고 또한 자기들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듣지를 못했고  아래쪽 치아까지 삭제를 해야 했다면 나는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가나서  치료를 중단한다고 했고 치료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몇차례나 전화가 와서는 치료비를 달라고 막말을 섞어 가며 원장과 원장와이프 직원들이 교대로 전화를 하고 직장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치료비를 줘야하나요?  그럼 제 멀쩡한 치아가 삭제된것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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