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부 ] 학원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석순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13-05-19 19:01:18

본문

학원비가 600,000원인데요..
시험기간이었고. 학교에서 공부했나봐요. 5월 12일 까지 갔는데요.
14일까지 시험기간이고, 5월 13일부터 계속 학원을 안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본거에요.
수학,과학 전문고 인데. 요번달 학원비가. 과학샘이 빠지시면서 학원비가. 600,000으로 내렸나봐요.
시험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학원을 취소하고. 학교에서 계속 하기를 원해서. 한달에 600,000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날짜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15일이 지나면. 반납이 안돼는데. 해드리는거라면서, 1/3인.
200,000이라 합니다.
작은애도 다니고 있어서, 다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원칙이 있는건지, 일방적으로 당하는건지, ,,,,,
저는 날짜 계산해줘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36 digital 김남호 2011-12-01
2934 유통 박동남 2011-12-01
2932 기타 이대형 2011-12-01
2925 기타 김일도 2011-12-01
2922 유통 나형준 2011-12-01
2919 기타 서유정 2011-12-01
2918 통신 김상미 2011-12-01
2917 기타 박혜림 2011-12-01
2916 기타 이예진 2011-12-01
2914 통신 박동운 2011-12-01
2912 생활용품 이해숙 2011-12-01
2911 기타 김정길 2011-12-01
2910 기타 이정운 2011-12-01
2909 기타 이은경 2011-12-01
2908 기타 조가연 2011-12-01
2907 digital 박홍귀 2011-12-01
2906 기타 안신영 2011-12-01
2905 생활가전 배경호 2011-12-01
2904 생활가전 안신영 2011-12-01
2903 기타 김보연 2011-12-01
2902 유통 한윤화 2011-11-30
2897 기타 이은석 2011-11-30
2896 통신 김태숙 2011-11-30
2895 기타 윤미주 2011-11-30
2894 기타 김경윤 2011-11-30
2893 기타 고민 2011-11-30
2892 생활용품 김혁 2011-11-30
2890 기타 김선미 2011-11-30
2884 기타 이한제 2011-11-30
2880 기타 원성진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