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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상아쿠아 (쿠팡 내 판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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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태혁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24-11-05 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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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이트에서 네오소일을 구매했습니다
갑자기 품절을 시켜서 확인해보니
같은 페이지에서 유사상품의 개당가격을 2배인상해서 팔았습니다
그래도 저렴한것 같아 재구매를 진행하였으나
이번에도 품절. 강제 취소를 당했습니다
소비자로써 2번의 강제취소와
갑작스럽게 2배로 가격을 인상한 것은
판매자로서 자질이 없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자세로 느껴집니다

상응하는 조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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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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