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하루만에 유약금10만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모두투어 ] 취소 하루만에 유약금10만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수진
  • 조회수 : 405회
  • 작성일 : 24-11-21 09:41:51

본문

홈쇼핑통해 홍콩2박4일 상품299.000이라 신청했어요  막상 들어가보니 저런 금액짜리는 당일 하루고 그뒤부터는 가격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12월15일 49만원 젤 저렴해서 두사람89만원 넘는 돈 카드로 결재하고보니 웬걸 관광지모두 선택으로 전부560불 가이드경비까지600불 우리돈으로 130만원이 넘길래 바로 결재취소 해달랬더니 세상에 하루도 안된 시간에 위약금10프로 떼서 9만원 가까이 떼고 카드부분 취소 했습니다. 깨알같이 위약금10프로얘기 적어두고 구두상으론  있다고만 했어요 10프로 근거가 뭔가요?여행사 전부 이런가요? 제가 입금전에 취소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권안되서 항공권도 예매한게 아닌데요?  그쪽이 소보에 고발하라더군요? 아주 이런일에 이력이 있나봐요?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요 몇시간만에 10만원 가까운 위약금이라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41 기타 윤성희 2011-11-23
1840 기타 이영숙 2011-11-23
1839 기타 김지영 2011-11-23
1838 기타 이규민 2011-11-23
1837 생활가전 임은희 2011-11-23
1836 기타 황미선 2011-11-23
1835 기타 김옥희 2011-11-23
1834 기타 이지연 2011-11-23
1833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2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1 생활용품 정재학 2011-11-23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