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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택배 ] 택배 배송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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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호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2-06 1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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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26일 대신택배 부산 사상공구영업소에서 구미석척읍(구미임수영업소)로 택배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받으신분께서 파손이 되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았는데 임수영업소직원분께서
택배물건을 던지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하여 파손으로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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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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