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룰 설명과다른. 쓰레기수준에 사과를 보내고 반품을 안받아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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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등록 업체 ] 사과룰 설명과다른. 쓰레기수준에 사과를 보내고 반품을 안받아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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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3-24 1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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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멍둔 사과사진 보내드리고 이런건 아니져라고 문의하고 이정도면 폐기해야죠? 라고 하신분이 그래서 주문했는데 당도는 하나도 없고 다 저렇게멍들고 오래되서 쭈글쮸글한걸 보내주시고 반품이 안되고 깊게 잘라먹으라네요 후기를 보니 이름만 바꿔서 당근에서 계속 질않좋은 제품만 판매하고 피해자가 상당수입니다 이런 시람은 제재 조치가 들어가야하는게 아닐까싶네요

당근 등록 업체 (경북 문경 수연이네 사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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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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