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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낭구(청주 청원가구단지 내) ] 가구 장석 교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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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응현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25-04-22 1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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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장롱)를 구입한지 7~8개월 됐는데 가구장석이 고장 파손으로 인해 불편하여 구입처에 의뢰를 요청했는데 교체해줄수 없고 비용을 달라구합니다
또, 비용 발생이 된다고 하여 구입하지 얼마 안됐는데 발생된다고하고 소비자 취급 부주위라네요 장롱을 한달에 몇번을 사용한다고 하고, 판매할때는 온갓 감언이설로 해놓고 A/S 소비자 부주위라네요(몇번을 사용한다고), 그럼 반품한다고니까 자기 월세금210만원을 부담하라고 억지를 부릅니다.
소비자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한다고 하니 대꾸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디시 전화히리까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043)273-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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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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