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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jhmgggbb-store.com ] 고장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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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하경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25-07-23 1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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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광고로 홍연희EMS밸트를 보고 (39000원)구입하게 되었습니다.일주일 넘게 걸려서 물건을 받았는데 틱톡 광고에 올라온 홍연희님의 EMS밸트도 아니였을 뿐더러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불량품이 였습니다.고객센터에 물건을 교환해 달라는 제 요청에 15000원에 물건을 보낼필요 없이 합의를 보자는 딜을 하시더군요.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시고 교환을 해주시던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면서 20000원에 합의를 보자.교환을 해줄수는 없다.지금4일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불량품을 받은 저는 새제품이나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해결해 주세요.불량으로 작동 하지 않는 물건의 동연상과 사진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첨부해서 보냈는데 무조건 100%환불을 못해준다 하니 억울하네요.그리고 홍연희님의 광고를 악용한 점도 같이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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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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