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장판 결제후 24안에 취소했는데 못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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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지물상사 ] 도배, 장판 결제후 24안에 취소했는데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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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희
  • 조회수 : 655회
  • 작성일 : 25-11-30 1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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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 오후 5시 도배장판계약함 
계약내용 : 11평에 도배 90만원 장판40만원  인데 bc해서 110만원에 계약함. 그러나 계약서 없고, 내용이 이게다임.
그런데 집에와서 생각하니 계약시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도배할지와 장판을 깔건지 정하지도 않았고, 자꾸 20평에 방 3개는 기본이라고 예기함.정정해서 계속  11펴미라고하니 12평이라고도함.
검색결과 도배는 평당 2~4만원이나 업체마다 다른다고 했는데 (어림잡아 4*11=44만원의 위아래라고  생각함 실측에 따라 다르다고도 생각함)이건 바가지 인거 같아 다음날(11월30일) 1시경에 취소함. 그러나 선금은 못준다고함.
도배요청일은 12월 16일 이여서 아직 아무것도 안한상태임. 그런데 돌려줄수 없다고함.
법적으로 그런지 알수 없어 문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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