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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사기꾼이 사과로 장난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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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수진
  • 조회수 : 1,905회
  • 작성일 : 25-12-13 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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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월요일 쿠팡으로 사과 검색중
못난이 사과 오늘만 특가 3kg 9900 원이
눈에 들어와 리뷰를 보고 제일 적은용량 주문
도착이 12/13일 금요일 이길래 하도 오래걸려서
취소할까하다가 임신해서 그냥 기다려 먹기로함
박스열자마자 자두만한 크기에 냄새가 남
거의 80프로는 익지도 않은 작고 시퍼런
파란사과에 곰팡이까지 보임

일단 리뷰 12월 12일 전 모든 리뷰 조작 의심
12일 같은 날 받은 사람들 리뷰를 보면 전부 테러당한듯 쓰레기 상품 받아서 환불요청하는 사람과 쓰레기 봉투값 달라는 사람 심지어 방송구구제보했다는 사람도 있음
이전 리뷰 다시 확인해보니  TOP100 순위 안에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상세페이지와 비슷한 상태의 사과를 받음 .
별점 4개 반이였던 페이지 오늘 바로 별3개됨

판매자배송이라 판매자 연락을 해야 반품 교환 되는데 사진 보여주니 회수 안하고 10프로 환불해주겠다함.
최저시급 만원인 시대에 만원이 우스울수도 있으나 1시간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화가 치밉니다
현재 리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품가치가 없는 사과 받고 있다는거보면 마음먹고 부분환불로 밀고 나갈려고 작정한 사람이 사기치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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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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