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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코웨이 정수기렌탈 이중자동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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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미선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9-28 2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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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웅진코웨이 냉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5월 4일에 웅진코웨이 정수기 판매원(정영법)이 정수기를얼음 정수기로 바꾸라는 말에 여름도 다가오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해서  얼음 정수기로 계약했습니다계약내용은 등록비 100,000원인데 70,000원 지원해주고 기존에 정수기에 몇천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고  기존에 쓰던 냉정수기는 수거하면 간단히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해 달하라고 해서 계약을 했고, 우선 저보고 100,000원을 회사에 계좌이체하면 다음달에 제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얼음 정수기는 5월 23일 설치, 기존에 쓰던 냉정수기는 22일 수거해 갔습니다. 저는 모든게 잘 끝났겠거니 하고  잊고 있었는데  7월말쯤 통장을 확인해 보니 70,000만원도 입금이 안됐고, 제 통장에서 기존에 쓰고 있던 냉정수기 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얼음 정수기는 저희 남편 통장에서 이중으로 인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영법 판매자에게 전화을 했더니 안받고 본사 전화에도 전화을 여러번 독촉을 했지만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더니 본사 클레임 부서 직원이 정영법 판매원은 퇴사을 했고 제 통장에서 이중으로 3회 인출된거 인정하면서 이중 청구된것은 줄수 있지만 등록비 70,000만원까지 요구하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마저도 안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계약서는 달리 있는건가요~ 불리하면 대기업에서 계약서 운운하면서..  계약서에 등록비 지원이라고 쓴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계약을 했을땐 웅진 코웨이 회사를 믿고 한거지 판매원만 믿고 계약을 했겠습니까. 
저 같은 피해자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전화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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