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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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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욱
  • 조회수 : 1,239회
  • 작성일 : 12-03-07 1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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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3일 롯데닷컴에서  키엘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샘플을 썼는데 얼굴이 가렵고  스려서  반품을  요청했는데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반품이 된데요  그래서 정품개봉도 안했는데도 안되냐고 반문하니  안된다네요
정말 이건  말이 안돼는거 아닌가요  이건 소비자 우룡하는거 아난가요
다른 소비자 피해막기위해서라도 조취를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데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횸쇼핑에서 구매하신 화장품을 이용하시니 얼굴이 가렵고 스리시어 반품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하여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에 내용 전달했습니다. 최초 문의를 메일로 하시며 피부상담 트러블 에 대해 물어보셔서 진단서 얘기가 잘못나간 것이라고 알려오셨습니다. 샘플이라고 했는데도 반품이 안된다고 한 것은 실수라고 알려오셨습니다.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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