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글로리 신정네거리점의 어이없는 행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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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닝글로리 신정네거리점의 어이없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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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05-21 1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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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어머님과 신랑과 아기가 모닝글로리 신정네거리점에 가서 RC 자동자 무전조종차(일만오천원)를 사왔습니다. 건전지를 사 끼고 매장에서 몇 번 시험을 하고 가지고 올라왔는데 집에와서 해보니 작동이 되다 안되다를 반복하길래 바로 다시 가지고 내려가 매장으로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제품을 사서 교환하러 간 시간이 단 십여분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모닝글로리 점주라는 사람이 테스트하고 올라가지 않았느냐며 교환을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따지니 매장에서 아이가 자동차를 잡고 몇 번 밀어서 하중으로 인해 제품이 고장날 수도 있다며 작동완구 이기때문에 교환은 안되며 제품 공장에 보내서 제품의 문제인지 고객의 부주의로 고장이 난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다며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품을 켠 체로 아이가 민것도 아니고 차를 밀때 하중을 가하여 밀지도 않았는데 아이 핑계를 대는 점주의 작태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동네 구멍가게, 아니 길바닥에 파는 자동차를 사도 작동이 고장인 제품은 바로 교환을 해줍니다. 모닝글로리라는 큰 회사의 지점에서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하다니  더 화가납니다.

점주가 그러더군요 이것은 KS마크를 단 것이기 때문에 제품 고장일 수 없다고. 현대 기아 삼성 같은 큰 회사의 큰 자동차도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불량일 수 있고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망언입니까! 저는 정말 점주의 태도의 화가 나고 본사의 방침 그렇다는 점주가 주장하니 모닝글로리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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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고객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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