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통지 실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 무통지 실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명애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12-09-03 18:25:08

본문

저는 2009년 7월 16일에 제일화재에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0906을 본이(한** 증권번호74A09B029793)과 딸(이** 증권번호73FL20005597)을 통합번호L20024189 로 가입했습니다. 가입할때는 서울이었고 설계사(장**)와 커피숍에서 만났고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으로 이사한후 통보없이 딸 이원비의 보험이 실효되었습니다. 저에게 우편물을 보냈다고 했으나 받은적이없고 알고보니 담당설계사는 그후 얼마안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한**)의 보험도 실효되었습니다. 전화로 항의하였고 부활서류를 보낸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 이회사는 한화로 합병되었으며 그 사실도 통보하지않고 실효전까지 제가 알아야할 회사가 바뀌는 내용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또한 진료 서류를 분실하여 제가 다시 보낸적도 있습니다.억울하고 저와딸아이의 보험료 전액을 돌려 주십시요. 이회사는 무책임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의 부당한 실효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 분께서 업체 측과 원만히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7 해결&감사글 김보성 2011-11-19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1375 digital

처리

**
김보성 2011-11-19
1374 통신 홍성민 2011-11-19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