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지가구(부산점) 온라인 구매 취소시 어떻게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라지가구(부산점) 온라인 구매 취소시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자
  • 조회수 : 747회
  • 작성일 : 12-12-20 11:10:39

본문

12월 20일 온라인상으로 미라지가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제주라서 미라지가구 대리점이 없거든요. 마음에 드는 가구가 있어 전화를 했더니 제주는 대리점이 오픈되지 않은 관계로  제주로 가야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부산점으로 주문이 모이고 한꺼번에 모아서 배로 운송되니 올 해 중으로 받으시려면 빨리 결제를 서둘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파와 거실장을 주문하면서도 색깔이나 감촉 느낌이 괜찮은 지, 잘 팔리는 지, 거리가 멀다보니 운송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훼손등 여러모로 걱정되어 문의도 많이 했습니다.  카드 결제하려고 시도했는 데 잘 안되어 매장으로 전화했더니 현금 결제시 2% 할인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주로 출발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서둘어 주문을 해주셔야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부산 미라지퍼니처계좌로 물류비 8%까지 포함해서 총 2,48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다음 날 입금한 거 영수증이라도 받으려고 미라지가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미라지 가구 제주점 12월28일부터 한시 오픈할 예정'이라고 쓰여 팝업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걸 미리 알려줬더라면 물류비도 부담하지않고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거였는 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고민하다 12월 18일 입금한 것에 대해, 지금 가구를 보낸 것도 아니니 취소해달라, 제주점에서 눈으로 직접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했더니, 소비자가 계약 위반한 경우이니 위약금을 뺀 나머지만 돌려줄 수 있다하십니다.

제가 가구를 수취한 상태도 아니고, 부산 미라지 가구점에서 가구를 출발시킨 것도 아닌 데 단지 취소했다는 이유로 위약이라면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 맞네요...

가구이다 보니  금액도 크네요..
제가 위약금을 물고 해야되는 상황이 맞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지역에 해당 가구점이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후 가구점이 오픈예정이라는 팝업창을 보고 취소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가구류의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일 경우 배달 3일전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 후 환급이고 1일전엔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2445 통신 조정화 2011-11-28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2438 생활용품 이희경 2011-11-28
2437 기타 김숙정 2011-11-28
2436 통신 박하나 2011-11-28
2435 생활용품 김은영 2011-11-28
2434 기타 조은미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