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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후디 ] 환불지연 및 연락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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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근태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3-02-01 1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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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24일 아베후디 라는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약 5일 뒤 상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동일브랜드 제품과 품질의 차이 (마감처리, 라벨, 택) 를 보이고 색상의 차이도 있어서 환불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070 으로 시작하는 국제전화였고 회사위치는 홍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계속해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하며 연락을 해줄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다시 전화를 하면 또 다시 담당자가 없다는 식으로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한달 여가 지나 해당 사이트 사장과 연결이 되었는데 환불을 해주겠다며 한국 반품주소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날 제가 다시 전화를 해보니 또 다시 사장은 연락두절이고 상담원과 지금까지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단순변심으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며 완고하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유사한 피해사례를 들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환불을 해줄테니 해외운임비 4만원을 제하고 입금을 해준다네요.. 제가 지금까지 약 두달동안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한 통화료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4만원이라는 해외운임비를 물어야 한다니.. 제품이 가품인것이 확실하고 색상도 차이가 심해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것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인가요?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제품이 정품이 아니여서 환불요구하니 과도한 운임비 요구하고 있어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청약철회시,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반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반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반송비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반품에 따른 과도한 배송비 부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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