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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리페어샵 ] 여수점 티셔츠교환하러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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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보은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3-05-18 2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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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셔츠를선물받고 교환하고싶어 갔는데 점원이 옷 냄새를맡아보고 흠이 있는지 일일히 찾더니 바꿀수가없다고하네요 
한번입어본거 뿐인데 좀 그런행동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장품이 살짝 묻었다며 교환을 못해주겟다고 해서 돌아왓
습니다  너무기분나쁜행동과 소비자에게 황당한 행동을한 옷가게로인해 기분이너무나빴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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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받은 티셔츠교환창 방문한 매장에서 화장품이 뭍어있다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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