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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궁랜드 참춫굴 체 ] 사우나 회원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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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창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5-21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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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초에 포천시 송우리에 소재하는 동궁랜드란 찜질방에서 15만원을 주고 회원권 30장을 구입하였고 일부 사용하다가 지금은 17장 남아있음(유효기간 5월 31일까지)
2013년 5월 18일 사용하려고 동궁랜드에 갔으나 입구가 굳게 닫쳐있었음(주변사람들말로는 5월 11일경 폐쇄되었다함)
휴일인 관계로 5월 20일 재 방문하여 사장 아들이란 사람을 만나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네는 사우나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고 폐쇄한달전부터 페쇄한다고 공고를 했으므로 할 도리를 다했다며 환불요구를 묵살함.
상식적으로 유효기간내 이므로 사우나를 할수있도록 해주던지 사우나 이용을 못하므로 환불을 해주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막무가네로 억지주장만 하고 정 억울하면 고발하라며 인근에 건축중인 동궁빌라 현장으로 가버림.
추측건데 사우나 영업이 잘 안돼서 빌라를 건축하는것 같은데 자세한것은 말을 안해줘서 알수가 없음.
답답하고 억울해서 포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려 전화도 해봤으나 자기네는 그런 권한이 없으므로 주인 찿아서 잘 해결하라는데 주인이란 사람은 배짱으로 나오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르겠기에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을 하게되었으니 부디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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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원권구입하신 해당사우나의 폐업으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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