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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 tok ] 티톡에서 홍보한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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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하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4-11-26 1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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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톡에서 광고물울 보고 다이이트보조제를 구입했는데
처음 알려준금액으로 538,000원 결재후 물건을 받고 일주일 될무렵 2단계라고하면서 계약금 이십만원을 보내고 추가요금을 내라고 해서  왜 처음부터 말을 안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느냐 물어보니 다른고객도 다 그렇게 한다고해서  이십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나서 백삼십만원에서 백 오십만원가량을 계약금 제외한 금액으로 더 보내라고 해서 취소한다고 반품처리한다고 했는데 계약금 이십만원은 못준다고 반품안내도 못해주네요 송금하고 바로 취소요청했는데도요  티톡에서 연결로 카톡으로 연락해서 구매했는데 회사주소는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 태흥빌딩202호 아에노바(aenova) 담당자 강정화 (카톡이름)eejd.hplwcfl.com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티톡에서 신고를 하려고 하니 보았던 동영사을 못찾겠어요
티톡에 고객센타가 전화도 없고  보았던동영상 찾아서 해야하는데 알수가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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