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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재가입당시 제시된 옵션에 의한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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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성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4-11-27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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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23년12월경 LGU+에서
기준 사용중이던 동종 모바일가입을
재가입하게 되었는데 가입당시 권장옵션이
차후 혼돈을 일으키게한 이유로 이의제기끝에 또다는 옵션권유로 아전옵션이라
여겨서 선택하게되었는데 최근에서야
제가선택한 옵션의 조건이 저의 생각과
너무 괴리가커서 이의제기 했지만 자신들은 일방적으로 제가 선택한 사항이니 자신들은 잘못이 전혀 없다하여 LGU+ 센타로
직접 문의했으나 그곳역시 저의선택에
책임만 어필하며 요지부동인 상태라
너무 화가나고 심장에 무리가 갈만큼의
불안감에 휩싸여 어쩔수없이 소비자보호센타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복지할인까지 받고있는데
아무리 착오가 있더라도 이럿듯 무리한선택으로 통신요금이나 단말기의 혜택을
받고자한다는건 객관적으로도 납득이 안되는 처사라여겨 본 신청이에게 물적 금전적인 피해가 조금이나마 저게끔 잘해결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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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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