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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 헤어미용실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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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대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1-02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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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16시경 상호 앞에 요금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광고금액을 받는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른후 8000원 카드결재를 한다고카드를  하니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며 광고 금액 8000원에서 수수료라고하며 2000원을 더 받아 10000원을 결제 처리 하였습니다
이런식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고객을 우롱하고 있어 고발을 합니다

어떤고객이든 가게 앞에 요금 광고 프랭카드를 보고 들어갔은 것이 다연한데 현금이 아니라고 수수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고있는 업체를 허위광고 행위로 고발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받고 싶으면 프랭카드에 현금가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런 행위는 엄연한 허위광고라고 생각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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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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