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미납으로 보증인에게 소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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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동아택시 ] 사납금 미납으로 보증인에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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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종섭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7-07 0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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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2세 가장입니다.
남동생이 동아 택시 기사로 몇년째 근무 하다가 고만두었습니다.
이유는 사납금 미입금 관계로 고만 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입금 금액은 380만원정도 됩니다.
동생이 입급을 하지않자 보증인인 누님에게 법적으로 청구가 들어 왔고 아파트에 압류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동아택시회사는 기사가 사납금을 제대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몇차례 경고후 자동차(택시) 키를 뺐든지 아니면 보증인에게 사전에 연락이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납금 미입금 금액이 적을때 해결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수십차례 봐주는 것 처럼 하고 금액이 커지자 동생을 해고하고 보증인에게는 단 한차례 연락이나 내용증명도 없이 법적으로 모든걸 해결 할려고 합니다.
저는 보증인 있으니까 해결 해주겠지 하는 동아택시회사의 폭거라 생각합니다.
동아택시회사는 어떤 방법으로든 돈만 받으면 될찌 몰라도 분명 택시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 한달 월급이 얼만데 미납금이 380만원이 되도록 봐준다는 자체가 잘못 된거고 동생도 회사에 사정하면 봐주니까 계속 상습적으로 미납하게 되어 결국은 일이 커지게 된겁니다.
동생 일이니까 좋게 해결 할려고 동아택시회사에 방문해 사장.상무.전무들을 만났지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사납금 380만원을 전부 입금 시키면 아무일 없이 해결되겠지요.
그러나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겠습니다.
이일로 동생하고 관계도 잘못 되었습니다.
동아택시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회사측 잘못은 없다고 하며 입금시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경매까지 한다며 겁을 주고있습니다.
저는 회사 잘못도 크다며 250만원에 해결 보자고 제안했습니다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 잘못도 있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보증인을 믿고 택시회사 측에서 봐준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동아택시회사가 법을 어겼고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말란법 있겠습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일은 동아택시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도와주십시요.
동아택시는 돈만 받으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형제간 우애도 깨지고 법적으로 휘말린 보증인은 억울할 따름입니다.
사납금 미입금 금액이 적을때 미리 알았더라면 해결도 쉬워지고 동생하고도 사이가 멀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하면 억울한 심정을 달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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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납금 미납...'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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