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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모든바이크 ] 오토바이 환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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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하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2-12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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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월) 중고 오토바이를 사러 사업장명"모든 바이크"에 갔습니다.(울산)
가서 오토바이 시승해보고 결정하여 구매를 결정하고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결제는 부가금10%를 더 붙는다고 하여 전액(97만원)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그다음주 월요일인 1월 30일에 배송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1월 26일(목) 아침에 구매한 오토바이를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감가가 있다면서 전액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저는 전액 환불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1월 27일(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월 28일(토) 다시 연락하였는데 갑자기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위탁배송 받기 전이고 3일도 되지않았는데 상식적으로 환불이 되지 않는게 이해도 안가고 말도 안되는 것 같아서 고발합니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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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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