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iccu 결함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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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차량 iccu 결함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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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2-26 1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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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iccu 결함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대차는 휘발류 차량으로 해줘서 유류비 및 교통비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인천 하이테크 정비소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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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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