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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팅 ] 플러팅 노래방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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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돈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2-28 0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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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플러팅 가라오케에서 주대 대략 155만원이 실질적으로 나왔지만 가게 영업진(직원)이 190만원을 청구하여 이에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분까지 도착하셨지만,경찰관분이 개인의 지불관련해서는 소보원에 신고하는수밖에 없다고 하여 이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불해야할 155만원은 결제를 완료하고 나왔지만, 부당청구를 35만원가량 한 그 직원에 대해 용서를 하기 어려워 이에 고발합니다. 이 직원도 부당청구라는걸 인정했고, 당시 제 인적사항을 가져가셨던 경찰관분의 전화번호 캡쳐본을 첨부하겠습니다. 경찰신고가 들어갔으니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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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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