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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Heuer ] 명품시계TAGHeuer부당한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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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남섭
  • 조회수 : 1,639회
  • 작성일 : 13-07-16 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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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시게에 습기가 찬닙다  중국 짝뚱인가요
as신청했더니 부당한 비용을 요구합니다
명품이 아니라 똥품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서 동일하자로 3회째 고장 발생 시, 여러 부위의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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