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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아웃렛 김포점 나이키매장 ] 제품불량 인정 및 완전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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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5-15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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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에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를 실내헬스장에서 골프연습, 런닝머신, 자전거운동 등으로 일주일에 3~4회정도 (한번에 1~2시간) 운동했는데 오른발 앞쪽 바닥창이 부분 박리되고 마모가 심히 발생했습니다.
겨우 2달 정도 사용했고 실내운동만 했는데 너무쉽게 파손되어, 하자의뢰 했더니
제작결함은 아니고 헬스장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과, 오늘 찾으러 갔더니 정 원하면 무상수리 하겠으나 완전복구 어렵다 하네요. 나이키 브랜드 믿고 10만원짜리 구매했는데 곧 망가질 신발보고 있으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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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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