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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더홍코리아사진관 ] 예약금안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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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면정
  • 조회수 : 542회
  • 작성일 : 25-09-08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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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사진무료찍어준다고유튜부에광고올려고 그광고보고 신청했어 바로전화와더라고 그래서9월20일가족사진찍는다고예약했어 근데전액무료아니고 그쪽에5만원화장비하고복장비미리주셔야되다고말했다. 얼마안되다생각하고바로보내서 개인사정때문에 못찍에되었어.9월6일사진관쪽에연락했어
그쪽에 5만원을못돌려주다고했어 계약서쩍는거도아니고 화장비하고복장비 미리받으야되다고 돈을보내는데  사업을이렇게하면소비자한태 사기치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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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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