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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자동차 에어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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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인태
  • 조회수 : 1,791회
  • 작성일 : 25-09-19 1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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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니로 자동차 동이천 서비스센터 고발

25년 7월 9일 에어콘이 고장나
수리하러 갔습니다.
고장 원일을 알수가 없다며 에어콘 가스와
형광물질을 넣어야 누수부분을 알수가
있다고 하여 35만원을 주었습니다.
다음 방문 날자는 8월 23일로 정해주어서
늦쳐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여직원이 일이
바뻐서 그 날 밖에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8월 23일 방문했더니 부품이 없다며
돌아가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결국
여름이 다간 9월 3일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가스비 22만 7천원에 수리비를 포함하여
30만 2천 5백원을 받았습니다.
에어콘은 몇일후 작동이 잘안되어 9월 19일
다시 방문하니까 에어콤 콤프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100만이 넘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7월 9일 가스를 넣고 2~3 후나, 최소한
한주일이면 새는 곳을 알수가 있는데
직원이 무슨 이유인지 8월 23일로
잡아고 최종 수리는 9월 2일로 끝나는
날까지 가스는 누출되면서 한여름을
지내야 했으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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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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