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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포코 ] 통신판매 강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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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숙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3-08-28 1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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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포코 라는 교육청 등록업체도 아닌데 등록업체라고 속이고 통신판매 보건직 공무원 수험서 판매하는곳이라는곳에서 전화가 옴 공무원 수험서가 있으니 수험서를 구입하여 인터넷으로 공부하라는 전화 해서 책을 한번 보내달라 보고서 결정하겠다 한후 책을 받아보니 글씨체가 난잡하고 내나이에 공부하기는 좀 힘들고 또 채용도 쉽게 되지 않을것같아 책을 다시 반송하려고 연락을 하고 기다렸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14일 지난후 고의적으로 전화옴 책값을 보내달라고..하여 책을 반송하겠으니 주소를 알려달라 함 계속 주소도 보내지 않고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고 경찰을 데리고 우리집으로 오겠다,고려신용정보채권단으로 넘겼다는둥 사람심리를 압박하고 불안케하며 계속적으로 정서를 괴롭혀 오고 있고 경찰에 고발조치 일보직전에 소비자 고발센타에 이 사실을 의뢰합니다.. 현명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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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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