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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 제품판매자 고객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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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경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25-12-31 1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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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12월7일 물건을 구입했고, 지방인 관계로 배송일을 7~15일이라는 안내 확인 후 기다렸지만 12월24일까지 제품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또 배송일 고지 없이 다음 주라고만 답하니, 기다리다 지쳐 취소처리해달고 했습니다.
 쿠팡에서는 판매자 승인이 있어야 된다하고, 판매자는 쿠팡으로 접수를 해야된다길레 수 차려 판매자와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 했습니다.
서로 취소를 미루고 소비자는 받지도 않은 제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이라는 명목으로 취소까지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했습니다.
오늘에서야(12월31일) 쿠팡 고객센터에 왜 환불이 안되냐고, 소비자 우롱하는거냐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고하니, 바로 반품처리를 해줬습니다.
한달동안 쿠팡의 일처리와 인증받지 않은 판매자의 응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돈이 허비되었습니다.
받지도 않은 물건을 단순변심으로 취소한다고 고객을 우습게 여기는건지 분명 사전에 상세페이지에 적어놓은 배송일이 지연되어 취소한다고 얘기했음에도 이 취소건이 소비자의 잘못인 것 처럼 처리하는게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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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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