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1주일 남기고 45일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순된 구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소비기한 1주일 남기고 45일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순된 구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민성
  • 조회수 : 985회
  • 작성일 : 26-02-06 16:58:46

본문

저는 45일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비기한 1주일 남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쿠팡의 모순구조를 신고함.

저는 2026년 1월21일 쿠팡몰에서 "위건강매스틱"이라는  건강기능식품 45일분(15포×3개)을 구매함. 위탁판매사는  티디엠그룹입니다.

1월23일에 상품을 받고 1개 개봉후 1포를 개봉하였으나  내용물이 분말이 아닌 뭉쳐있어서 복용하지 않고 확인하니, 소비기한이 2026년1월28일입니다.
따라서 위탁판매사와 쿠팡 고객센터에 반품을 요청하고 상품은 반품처리 하였으나 구매금액은 환불되지 않은 상태로 원만히 해결이 안됩니다.

이는 구매금액의 환불보다도 45일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비기한 5일 남은 상태에서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통구조의 잘못됨을 고발합니다. 이부분을 쿠팡 고객센터에도 문의하였으나 현재의 제도로는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