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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원휘트니스 운정점 본점 ] 헬스장 피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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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주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26-06-29 1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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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건에 대해 민원 넣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3월 말에 환불이 진행이 되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환불이 진행되지 않고

헬스장 쪽에서는 환불을 진행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민원을 넣어봅니다.

헬스장 150만원(30 PT) 신청을 하였고 트레이너가 한번 교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트레이너가 그만둔다는 이유였고 저에게 그만둔다는 말도 없이

연락을 해보니 알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말씀드렸더니 일단은 다른 선생님과 진행해보고 환불하게되면 그에 맞는 수수료가 많이 떨어져서

더 손해라고 하여 교체되는 대신에 조건이 한번 더 트레이너가 변경되면 전액 환불 요청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또 트레이너가 이번엔 말도 없이

그만두고 몇달때 지나고 나서야 제가 연락을 해보니 자기 그만뒀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회원관리 부족하다 생각하고 조건을 어겨서 환불

신청을 넣었더니 전액 환불 해준다 이야기 하였고 그 다음달 말일에 주겠다 다음달 말일이 되면 또 다음달 말일 이런식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신경을 쓰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민원까지는 넣을 생각이 없었지만 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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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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