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컷 할인행사 후 환불조건에 대한 불합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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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미주헤어 ] 헤어컷 할인행사 후 환불조건에 대한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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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호석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3-10-20 1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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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의 상당의 헤어시술을 6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곤 담당자가 미용실에서 퇴사를 해 다른 사람에게 헤어시술을 받던 중 예약을 해도계속 뒷전으로 밀려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설명 받은적도 없는 환불 규정을 꺼냈습니다. 전 분명 100만원에 대한 계약으로 65만원을 지급했으나 환불시에는 65만원기준으로 밖에 줄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자의가 아닌 담당자 퇴사, 불편한 예약등의 미용실 잘못으로 환불을 요구하는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조건의 불합리함에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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