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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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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숙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10-24 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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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화가나고억울해서글올립니다.오랜남편친구의초대로저는남편과함께8년만에푸켓으로여행을계핵했습니다.조금더알뜰한여행준비로저렴하고서비스도괜찮다는이스타항공을선택7월18일출발했습니다,화장품은기내에들고갈수없다는원칙에매일먹는영양제등비상용약과함께짐칸에넣었고20시출발현지시간01시에도착후설렘으로짐을찾았으나화장품가방은없었고푸켓직원에의해인도네시아에물건이있다는내용을듣고,2틀후우리가있는호텔로가방을보내주겠다는말과함께05시에공항에서나왔습니다.2일동안호텔방에서꼼짝없이기다렸고5일후돌아온소식은인천공항에가방이있다는내용이였습니다.그후관광은포기했고푸켓백화점을찾아화장품을샀으나선크림알레르기에의해얼굴은빨갛고눈은충혈로힘들었습니다.8일만에이스타직원이호탤로와인한병과가방을가지고왔습니다.그런데화장품이없어졌습니다.가방은더러워져있고남아있는스킨병은뚜껑이열려져흐르고있었으며남아있는건약과스킨몇가지안돼는수량뿐이였습니다.도저히받을수없었습니다.다행히공항에서직원의화장품반입제지에다시꺼내어투명한비닐가방에담았고4k가나왔습니다.나는cctv로확인요망을원했으며내화장품그대로를원한다고했습니다.내가받을수있는건영양제밖에없었습니다.그후몇칠이지난후연락이왔고친절한말로항공사법에대해설명해주었습니다.k로당2만원을변상을해준다는설명으로특별히5만원정도의이스타항공을사용할수있는티켓을주겠다고했습니다.거절했습니다.가방은그대로푸켓직원에게있습니다.지금까지항공사에서는어떠한연락도없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남편은잊으라고하지만저는상식으로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것이항공법이라면따라야하나요.부탁입니다.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신후 항공사 규정상 화장품만 따로 받기로 하셨는데 분실되어 속상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건으로 보이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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