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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렌자 ] 행사 환불처리 상담좀 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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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10-25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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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께서 어제 강남구청 앞에서 텐트 치고 행사하는 곳에서
아버지 정장과 자켓을 61만원 주고 사오셨는데(카드 51 현금 10만원)(저가로 판매하는거기 때문에 10만원 현금요구.)
제가 인터넷에 알아보니 듣도 보지도 못한 브랜드(보스렌자) 다른데가면 떨이로 10만원이면 살수있는 정장 이더라구요.
 하여 어머니에게 환불 하라고 하였는데 영수증에 저걸 붙여놨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우기네요..
 행사도 어제 하루만 하였고..교환할려면 천안에 행사장으로 오시던가..충주 본사로 오라고 우기는데
어머니 실수도 인정하지만.....환불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저렇게 찍혀있으면 환불을 받을수 없다고 하였는데..교환 할수도 없고 서울에서 샀는데 3일안에 서울에서 교환할수도 없는데 저것도 효용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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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옷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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