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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산모바일 ] 백산모바일 as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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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진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3-11-25 16:25:5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얼마전 백산모바일에서 생산한 이동식 카드단말기가 고장나 택배로 as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1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연락 할수도 없어 기다렸는데 2주후에 택배가 왔습니다.
고쳣다고 보낸 단말기가 똑같이 액정 안나오고 키 안눌림 증상이 그대로 였습니다.
전화해 보니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일 지났는데도 연락 한번 없습니다.
한달가량 카드단말기 사용를 하지 못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과 빠른 단말기 수리 요구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단말기의 하자로 해당업체로 수리보내신후 연락이 없어 일하시는데 많은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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