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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l울산방송 ] 쓰지도 않은 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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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추민서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3-11-26 2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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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이나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내었습니다.

신청을했다가.
뚜렷히 해지해야한다는 별다른 설명못들은채.
사용안하게되면자동해지되는줄알았습니다.
그것도모른체
매달 1만1천원씩 쓰지도않은통신비납부를하였어요ㅜㅡ
너무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비 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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