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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렌드 ]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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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성국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4-04-01 1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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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안마의자 렌탈 제품(프레지던트)을 구입했는데 2주간 사용하다가 안마를  받는게
아니고 내느낌으로는 어디 고문 받는 느낌이 들어 오늘 연락 했더니 상담원왈 전문 기사를
보내 준다고 하여 반품을 요구 했슴다.(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랜탈 제품이라 제품 가격의 30%(약94만원)의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하여 연락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 사용하시는 해당안마의자 반납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 )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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